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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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100전 100승, 고소장 작성 법

법무부 블로그 2009. 4. 15. 07:25

 

 

 

찐냥의 남자친구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찐냥을 극진히 사랑해주는

아주 멋진 남자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자기가 욱! 하면

물불 안 가리고 사람을 때리거나

기물을 파손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곧 화가 풀리면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통에

찐냥은 그래도 꾹꾹 참으며

남자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폭력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멍이 드는 큰 부상을 입게되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술김에 저지른 일이라며 용서해달라고 싹싹 비는 남친 이었지만, 화가 난 찐냥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그를 폭행으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에 대해서는 도통 문외한인 찐냥!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저 고소하는데

          도와주실 분 없나요?!”

 

 

 

 

고소장 쓰기! 법무부가 도와 드릴게요^^

고소장을 쓰려면 우선 고소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고소가 뭔지도 모르고 고소하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고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소는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고발은 직접 관계없는 제 3자가하는 것!

말의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그 둘은 비슷한 의미로서 진행하는 절차는 같습니다.

 

 

 

 

1) 고소장 작성

 

고소를 하려면 일단,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가기 전에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들어가야 할 요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본으로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등입니다.

고소장은 따로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표준서식을 법무부나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식구들의 편의를 위해 여기도 살짝 띄워 놓도록 하죠!^^ 그림을 보면서 함께 고소장을 써 볼까요?

 

고소장.hwp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를 기재한다.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할 때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적어 주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의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에 피고인의 성별이나 외모적 특징, 인상 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 취지, 범죄 사실, 고소 이유를 적습니다.

-고소 취지는 “피고소인을 어떤 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을 작성 하는 것입니다. 찐냥의 경우 ‘폭행죄’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범죄 사실은 처벌해야할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6하 원칙에 의해 되도록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고소 이유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 증거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증거자료의 유무를 빈 상자에 체크하고, 제출 증거가 있다면 세부내역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합니다.

 

㉣관련사건이 수사 및 재판중인지 체크합니다.

-고소하려는 사건이 현재 중복 고소가 되어 있는지, 관련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 소송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체크 합니다.

 

㉤고소인이 서명합니다.

-기타 사항이 있으면 작성하고, 고소장이 사실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에 서명합니다.

 

 

2) 고소장 접수할 때 필요한 것들

 

고소장을 접수하러 갈 때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분증과 고소장만 있으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소인이 직접 접수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고소장은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전자접수도 가능하며, 전국의 검찰청이건 경찰서건 접수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 아무 곳에서나 접수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시에는 빠지는 서류나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정확한 접수를 위해서는 방문 접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로, 아래는 서울중앙지검 주소와 인터넷 민원접수 사이트입니다.

▷ 서울중앙지검 : (우)137-741 서울 서초구 반포로 707 중앙지검 지하1층 민원전담관실

서울중앙지검 :민원신청 (서울중앙지검) 사이트

 

 

3) 고소장 처리절차는 어떻게?

 

고소장이 접수된 후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건 배당 절차를 거쳐 주임검사 결정

② 주임검사 사건 검토 후, 조정회부가 적절하다고 판단 될 때

    고소인의 동의 얻어 조정회부

   (형사 조정제도로 일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의자가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조정(화해중재)위원회에서

    화해를 조정함)

③ 조정 회부 되지 않을 때, 검찰 또는 경찰에 사건 배당 후

    고소인(피해자) 진술조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조서를 작성

④ 피고소인(가해자) 을 출석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 대질신문

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과 증언을 토대로 보강 수사

⑥ (경찰서의 경우, 고소 내용의 기소 불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로 사건 송치)

⑦ 검찰의 기소 불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 후, 법원에 공소제기

⑧ 법원에서 판결

 

 

 

4) 사건처리 소요시간은?

 

고소사건의 소요시간은 사건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경찰서에서의 고소고발은 「사법경찰 관리의무규칙」제 39조에 따라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257조에서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훈시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3개월이 경과되는 사건도 있답니다.

 

5) 고소장 접수의 실전 두둥~!!

 

자, 그렇다면 이젠 실전 입니다!! 고소장 접수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고소장은 피고소인(피의자)이 살고 있는 관할 검찰청이나 경찰서, 또는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검찰청이나 경찰서의 민원실에서 접수합니다.

우리는 찐냥과 함께 ‘서울지방검찰청’으로 한번 가볼까요?. go~ go~ !!

 

 

 

△ 홈페이지에서고소장 양식을 다운 받아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인터넷 접수 또는 우편, 방문접수를 합니다.

△ 지하철을 타고~ 서울중앙지검을 찾아갑니다.

(서초역 7번 출구, 300m직진 후 오른쪽)

대검 맞은편, 고등검찰청과 한 건물에 있으니, 헛갈리지 마시길..^^

△ 입구에 있는 고소고발 접수처 안내 표지판을 따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좌회전 후, 지하1층으로 go~ go~!!(민원 접수시, 출입증 교부 생략)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우측에 민원실이 있답니다.

지검의 사정에 따라 민원실에서 직접 고소고발 접수를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따로 민원전담관실을 두고 고소고발 접수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고소고발 접수를 받는 민원전담관실이 따로 있네요!

화살표를 따라가 볼까요? 슈슝~^^

짜잔~!! 이곳이 바로 민원전담관실!

고소, 고발을 접수하는 곳입니다.

문이 좀 삭막하긴 합니다만 (^^;;)

안에는 훈훈한 선생님이 친절하게 안내 해 주신다구요~

준비해 온 고소장과 신분증을 제출하고,

담당 선생님과 간단한 면담(?)을 하면

고소장 접수 끝~!!

참 쉽죠?^^

 

 

 

‘법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덕분에 고소율은 일본의 57배에 달하며, 인구대비로 따지자면 약 155배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소율이 높은 이유는,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일단 고소하고 보는 습관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하더라도 기소율은 20%도 못 미치고 나머지는 대부분 불기소 처리되는 실정입니다.

 

불기소 처리된 사건의 대부분은 민사소송(소액재판)으로 가늠할 수 있는 사례들이라는 것을 볼 때, 고소의 남용을 막고 시간을 절역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고소로 처리해야 할 사건과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할 사건을 제대로 파악한 후 일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형사고소 대상이고, 어떤 게 민사소송의 대상일까요?

빌려준 돈을 못 받거나 재산 분쟁 등 돈과 관련된 일은 대부분 민사소송(소액재판)으로 처리합니다.

반대로 돈을 받기위한 목적 보다는 상대방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법의 처벌을 바라는 경우에는 형사고소하는 것입니다. 즉, 사기 행각이 없는 단순한 채무사건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옳고, 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를 기망했거나 사기성이 짙다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서울지방검찰청-민원 전담관실’의 하루 고소 건수는 약 50여건 이라고 하며, 개인, 기업, 심지어 우주를 상대로 고소하겠다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절차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겠습니다.

법대로 처리하여 모든 것을 확실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먼저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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