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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베이비시터, 위법일까? 아닐까?

법무부 블로그 2009. 3. 13. 07:40

외국인 베이비시터 위법일까? 아닐까? 

                  집안 일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즘 대형마트에서는 얼굴색이 다른 외국인 보모와 함께 장을 보러 나온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혹시 엄마가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은 아닐까? 하고 아이를 봐도 분명히 엄마, 아빠가 모두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들의 관계는 외국인 보모와 아이들이 확실하다! 중국 동포들이 육아에 고용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영어 사용권 동남아 보모는 새로운 현상이다.

홍콩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주말이면 공원이며 쇼핑몰 앞에 필리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 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예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허영도 실장님은 “이곳은 한국에서, 인천공항 다음으로 외국인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중에는 기자님이 궁금해 하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도 있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터뷰에 응해주셨다.

 
기      자 :
제가 마트에서 종종 필리핀 보모와 함께 나온 아이들을 보곤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홍콩처럼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고용이 가능한가요?

 

 

 

중국 동포 이외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원칙적으로 불허

허실장님 :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한 외교공관의 동반가족에 대한 가사보조인과 50만불 이상의 고액투자 외국인의 가사도우미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교포는 외국국적 동포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단순 노무 업무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교포 중에 H-2(방문취업비자)를 소지한 자는 가사도우미로도 일을 할 수 있겠죠.

기      자 :

 

그렇다면 실제 고용된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얼마나 있나요?

허실장님 :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많아서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중국교포 중 가사도우미로 신고한 경우는 현재 100명 정도 됩니다. 기자님도 보셨듯이, 사실 중국교포 외에 불법으로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종종 출동하기도 하는데요, 외국인의 불법고용을 처벌하려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적발해서 고용주의 고용사실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불법 고용 사실이 확인되면 외국인은 강제퇴거 되고 취업을 시킨 내국인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기      자 :

 

영화에도 보면 ‘베이비시터’라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이런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도 불법인가요?

 

허실장님 :

체류자격외에 활동하는 것은 모두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듯이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약간의 아르바이트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1주일에 30시간미만 그리고 아르바이트에 적절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하지 않고 불법으로 취업해 일을 할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강제퇴거 보다는 학교로 돌려보내는 쪽으로 처벌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하러 온 학생들이고, 또 이 학생들이 추후에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전파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기      자 :

이렇게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고용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허실장님 :

외국인이 특정국가에 취업하고자 하면 정당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서비스업종은 개방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제한을 하게 됩니다.

기      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보모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가사도우미도 많이 있지만,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이러한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외국인 가사도우미 합법화 위해서는 국민합의 필요

허실장님 :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외국인, 특히 영어를 하는 외국인의 경우 가사도우미로의 취업을 허용하면, 우리나라 가사도우미들의 고용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고용을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하며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변화하고 외국과 같이 국가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의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합의에 의한 법 개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 이승은 ˙ 정책블로그 기자